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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죄 선고 총정리|5·18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 이유·강동명 법원장·손봉기 대법관·박정희 동상 국감 논란

deep6666 2026. 10. 20.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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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무죄 선고 총정리|5·18 폭동 일베 글 항소심 무죄 이유·강동명 법원장·손봉기 대법관·박정희 동상 국감 논란

▲ 대구MBC 10월 20일 관련 뉴스 영상. 영상이 재생되지 않으면 대구MBC 원본 보도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구지법 무죄 선고가 국회 국정감사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인터넷 게시글 작성자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판결을 두고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2026년 10월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대구고등법원에서 대구·부산·울산·창원지역 법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집중적으로 거론된 사안은 지난 16일 대구지방법원이 선고한 5·18민주화운동 관련 항소심 무죄 판결입니다.

1심에서는 벌금 100만 원이 선고됐지만 2심 재판부는 문제의 표현을 허위사실 적시가 아닌 개인의 의견 표명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에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동대구역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 개인회생 변제 기준까지 더해지면서 대구 법원 국감은 여러 법률·정치 현안이 함께 다뤄진 자리였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대구지법 무죄 선고 이유, 1심과 항소심의 판단 차이, 강동명 법원장의 답변, 국회의원들의 문제 제기, 손봉기 대법관 논란, 박정희 동상 소송 결과를 차례대로 정리하겠습니다.

📌 핵심 요약

✅ 판결 날짜: 2026년 10월 16일

✅ 재판부: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 이상균 부장판사

✅ 사건: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 피고인: 인터넷 커뮤니티 글을 작성한 40대 남성

✅ 1심: 벌금 100만 원

✅ 항소심: 원심 파기 후 무죄

✅ 판결 핵심: 허위사실 적시가 아니라 의견 표명으로 판단

✅ 국정감사: 10월 20일 대구고법에서 진행

✅ 추가 쟁점: 손봉기 대법관 후보,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 주의할 점: 무죄 판결이 5·18을 폭동으로 인정했다는 의미는 아님

1. 대구지법 무죄 선고, 무슨 사건인가?

대구지법 무죄 선고 5·18 민주화운동 사건 항소심이 진행된 대구지방법원 청사 과거 자료사진

2026년 10월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는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온라인 게시글을 작성해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해당 남성은 2021년 5월 인터넷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에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문제의 글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5·18 관련 주장에 동의하는 취지의 내용도 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지법 무죄 선고의 핵심은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역사적 사실 자체가 아니라 해당 게시글의 표현이 특별법상 처벌 대상인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2. 2021년 일베 게시글은 어떤 내용이었나?

대구지법 무죄 선고 사건에서 쟁점이 된 5·18 민주화운동의 1980년 광주 금남로 당시 역사 기록사진

피고인은 2021년 5월 19일 대구 동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커뮤니티에 접속해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게시글을 작성했습니다.

게시글에는 5·18 당시 시민들의 행동을 폭동으로 평가하고 계엄군의 진압을 정당화하는 취지의 문장이 포함됐습니다.

검찰은 이 게시물이 5·18민주화운동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라고 보고 기소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측은 역사적 사실을 새롭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전두환 전 대통령의 기존 주장에 동의한다는 개인적인 평가와 생각을 밝힌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재판에서는 게시글에 사용된 '폭동'이라는 표현과 전체 문맥이 구체적인 사실 주장인지, 아니면 가치판단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3. 대구지법 1심 벌금 100만 원에서 항소심 무죄로 바뀐 이유

대구지법 1심 유죄와 항소심 무죄 판단의 역사적 배경인 1980년 광주 5·18 민주화운동 시민 집회 사진

1심과 항소심의 결론이 달라진 이유는 같은 게시글에 대해 법률적으로 서로 다른 해석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구분1심과 항소심 판단
1심유죄, 벌금 100만 원
1심 핵심5·18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내용을 허위사실 유포로 판단
항소심원심 파기, 무죄 선고
항소심 핵심구체적 허위사실 적시로 단정하기 어렵고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판단
쟁점허위사실 적시와 주관적 가치판단의 구분

항소심 재판부는 문제의 표현이 비판받을 수 있는 내용이라는 점과 별개로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법률에서 정한 범죄 구성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별법이 모든 부정적 평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 항소심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됐습니다.

4. 대구지법 항소심, '의견 표명'이라고 판단한 이유

대구지법 무죄 선고 법리 논란과 함께 살펴보는 국립5·18민주묘지 추모객 과거 사진

이번 항소심의 가장 중요한 법률적 개념은 사실의 적시와 의견의 표명입니다.

사실의 적시는 증거를 통해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반면 의견의 표명은 특정 사건이나 현상에 대한 주관적 평가 또는 가치판단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하나의 문장에 사실 주장과 의견이 섞여 있을 수 있으므로 단순히 특정 단어를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구별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다음 세 가지 가상 사례는 차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 예시 1. 특정한 역사적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특정 날짜와 장소, 행위자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실제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한다면 증거를 통해 진위를 검토할 수 있는 사실 주장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 예시 2. 이미 알려진 사건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사건의 의미나 평가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를 밝히는 경우에는 표현의 전체 문맥에 따라 의견 표명으로 판단될 여지가 있습니다.

📍 예시 3. 평가에 허위의 구체적 사실이 포함된 경우

단순한 비판 표현처럼 보이더라도 특정 인물이나 집단이 실제로 하지 않은 행동을 했다고 주장한다면 허위사실 적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 대구지법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글 전체 내용을 검토한 결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 유포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입니다.

5. 5·18민주화운동 특별법 처벌 기준은?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관련 역사왜곡 논란을 살펴보는 광주 민주묘지 유가족 추모 모습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는 허위사실 유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신문·잡지·방송·인터넷 등 법률에서 정한 방법으로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예술·학문·연구·학설, 시사사건이나 역사 진행 과정에 관한 보도 목적 등 법에서 정한 예외도 규정돼 있습니다.

항목내용
근거 법률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처벌 대상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법정형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 예외예술·학문·연구·역사 보도 등 법률상 정해진 목적
이번 사건 쟁점피고인의 게시글이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행위인지 여부

중요한 점은 항소심 무죄 판결이 특별법 자체를 무효로 만들거나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격을 변경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재판부는 해당 게시글에 대한 형사처벌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 것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확인하기 →

6. 대구지법 무죄 선고,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왜 논란이 됐나?

대구지법 무죄 선고 국정감사 2026년 10월 20일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 답변 현장 사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0월 20일 대구고등법원에서 지역 법원들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습니다.

감사 대상에는 대구고법·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대구회생법원과 부산·울산·창원지역 법원들이 포함됐습니다.

이날 의원들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한 게시글에 무죄를 선고한 대구지법 항소심 판결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습니다.

의원들의 주요 문제 제기는 이미 역사적으로 확인된 민주화운동에 대해 폭동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의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는지였습니다.

반면 법원장들은 개별 재판의 독립성을 고려해 판결을 직접 평가하는 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7. 김동아 의원, '대구지법 헌법 교육 제대로 하라' 비판

대구지법 5·18 폭동 무죄 선고 관련 국정감사에서 질의하는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 2026년 10월 20일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은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에게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보는지 직접 질문했습니다.

강 법원장이 폭동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답하자 김 의원은 폭동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를 제시하며 사실 주장과 의견 표명의 경계를 따져 물었습니다.

또 5·18민주화운동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와 민주화운동 참여자 및 유가족의 명예를 언급하면서 항소심 판결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 의원의 질의는 단순히 무죄라는 결론뿐 아니라, 어떤 표현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허위 주장에 해당하는지를 문제 삼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김용민 의원, 1심과 2심 판단 차이 집중 추궁

대구지법 무죄 선고에 대한 5·18 국감 질의를 하는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현장사진

김용민 의원 역시 이번 대구지법 무죄 선고를 집중적으로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5·18민주화운동과 폭동은 개념상 서로 상반된다며, 1심에서 허위사실 적시로 판단한 내용을 항소심에서 의견 표명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대법원이 허위사실 적시를 문제 삼아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례를 거론했습니다.

김 의원은 기존 판례의 취지와 이번 대구지법 항소심 판단 사이에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특별법 위반에 따른 형사책임은 법률상 심사 요건이 동일하지 않습니다. 두 사건의 구체적 표현과 사실관계도 함께 비교해야 한다는 점을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9. 손솔 의원, '대구만 오면 무죄' 판결 형평성 지적

대구지법 무죄 선고 관련 법원별 판결 차이를 지적하는 손솔 진보당 의원 국정감사 사진

진보당 손솔 의원은 다른 법원에서 선고된 유사 사건 판결을 제시하며 대구지법 항소심 판단을 문제 삼았습니다.

손 의원은 서울중앙지법과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에서 5·18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유죄 판단이 내려진 사례를 언급했습니다.

같은 역사적 사건을 대상으로 유사한 표현을 사용했는데 법원마다 결론이 다른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이 같은 지적은 법원별 판결의 일관성과 형사법 적용 기준에 관한 문제 제기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게시글 내용이나 발언 맥락이 다르면 적용 법률이 같더라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 5·18 관련 판결, 대구지역 민주화운동 역사와도 연결

대구지법 무죄 선고 논란과 관련해 살펴보는 대구지역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국가배상 소송 과거 사진

대구에서 5·18민주화운동 관련 판결이 논란이 된 배경에는 지역의 민주화운동 역사도 있습니다.

대구는 1960년 2·28민주운동이 발생한 도시입니다. 학생들이 자유당 정권의 부당한 조치에 저항하면서 이후 3·15의거와 4·19혁명으로 이어지는 민주화운동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이러한 대구의 민주화운동 역사를 거론하면서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한 게시글에 무죄가 선고된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한편 대구지역에서도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한 피해자 및 유공자의 국가배상 소송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5·18민주화운동이 광주와 전남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지만, 이후 전국적인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와 연결돼 있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11. 강동명 대구지법원장은 무죄 판결에 대해 뭐라고 답했나?

대구지법 무죄 선고 국정감사에서 질의를 받는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 2026년 10월 20일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개인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만 개별 항소심 판결에 대한 평가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강 법원장은 항소심 재판부가 문제가 된 표현을 허위사실이 아닌 의견으로 판단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또 현재의 항소심 판결이 최종 확정 판결은 아니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습니다.

이는 법원장 개인의 역사 인식과 독립된 재판부의 법률적 판단이 별개의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12. 대구지법 무죄 선고, 대법원에서 뒤집힐 수 있나?

대구지법 항소심 무죄 판결 이후 최종 판단 가능성을 다룬 국감에서 질의하는 김태규 의원 사진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더라도 법에서 정한 상고 절차가 진행된다면 대법원 판단이 남을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은 일반적으로 1심, 항소심, 상고심의 단계로 이뤄집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반드시 대법원까지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 판단이 이뤄진다면 게시글의 내용과 특별법 제8조에서 정한 허위사실 유포의 해석이 중요한 심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 무죄 선고와 최종 판결 확정은 구별해야 합니다.

2026년 10월 20일 국감 보도만으로 상고 여부나 향후 대법원의 결론을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13.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은 무엇인가?

대구 법원 국감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재제청 논란 관련 손봉기 부장판사 과거 프로필 사진

5·18 항소심 무죄 판결과 별도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대법관 후보 제청 문제도 국정감사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손 부장판사에 대한 임명동의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김태규 의원은 손 후보자의 법률 전문성과 재판 경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지역 법관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평가를 받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주장을 했습니다.

손봉기 부장판사는 과거 대구지방법원장과 사법연수원 교수 등을 지낸 경력이 있는 법관입니다.

다만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평가는 경력과 법률 전문성, 인사 절차의 적정성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안입니다.

14. 대법관 제청권·국회 동의권·대통령 임명권 논란

대구법원 국정감사 손봉기 대법관 후보 임명 절차에 대해 질의하는 박형수 의원 2026년 10월 20일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대법관 임명 절차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국회의 동의권, 대통령의 임명권이 각각 헌법상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박 의원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임명동의 절차를 진행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습니다.

대법관은 헌법에 따라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절차관련 주체 및 내용
후보 제청대법원장이 후보자를 제청
국회 동의국회에서 임명동의 여부를 심사하고 의결
대통령 임명헌법상 대통령의 임명 절차
이번 논란손봉기 후보의 제청 이후 임명동의 절차 진행 여부

이날 논쟁은 각 기관의 헌법상 권한과 대법관 임명 절차가 어떻게 조화를 이뤄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15. 대법관 후보 배우자 헌법재판관이면 이해충돌일까?

대구법원 국감 대법관 후보와 헌법재판관 배우자 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질의하는 김기표 의원 사진

대법관 후보 인선 논의 과정에서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현직 헌법재판관인 경우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거론됐습니다.

박형수 의원은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상황에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부부 관계가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김기표 의원은 단순히 법관 부부라는 이유로 이해충돌 가능성을 문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취지로 반박했습니다.

김동아 의원도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배우자 관계를 이유로 재판의 공정성을 미리 의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는 취지로 지적했습니다.

이해충돌 여부는 단순한 가족관계뿐 아니라 개별 사건의 이해관계와 법률상 제척·기피·회피 요건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16. 주진우 의원,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비판

대구법원 국정감사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관련 질의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2026년 10월 20일 현장사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철거 소송을 문제 삼았습니다.

주 의원은 국가철도공단이 동상 철거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1심에서 국가철도공단의 청구가 기각된 점을 들어 소송의 정당성과 향후 항소 필요성에 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주 의원은 해당 소송이 이념적 편향성에서 비롯된 것 아니냐는 자신의 해석도 밝혔습니다.

다만 소송의 실제 법률적 쟁점은 토지와 시설물의 권리관계, 설치·관리 권한, 철거청구 요건 등이었습니다.

17.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1심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

대구지법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1심 청구 기각 관련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자료사진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은 2024년 12월 동대구역 광장에 설치됐습니다.

이후 국가철도공단은 대구시를 상대로 구조물 인도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지법 민사11부는 2026년 10월 1일 국가철도공단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은 동상 설치 과정의 사전 승인 문제와 토지 권리관계 등을 제기했고, 대구시는 광장 관리 권한과 기존 시설물과의 형평성 등을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재판부의 1심 판단에 따라 철거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항소 여부에 따라 법적 분쟁이 추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으며, 10월 20일 국감에서도 이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박정희 동상의 존치 또는 철거에 대한 찬반 의견과 법원이 판단해야 하는 민사상 권리관계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18. 대구 2·28민주운동이 국감에서 함께 거론된 이유

대구지법 무죄 선고 국감에서 역사적 배경으로 거론된 2·28 민주운동 66주년 기념탑 참배 사진

2·28민주운동은 1960년 대구지역 학생들이 부당한 일요 등교 지시에 항거하며 전개한 민주화운동입니다.

당시 학생들의 저항은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한 민주화운동에 역사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의원이 대구의 2·28민주운동을 언급한 것도 이 같은 역사적 맥락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980년 광주 5·18민주화운동 역시 대한민국 민주화운동사의 중요한 사건으로 국가가 그 역사적 의미를 법률과 기념사업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논란은 특정 게시글에 대한 형사처벌 여부와 함께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평가 및 왜곡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에 관한 논의로도 연결됐습니다.

19. 개인회생·가상화폐 투자 채무·대구법원 신청사 문제도 등장

대구법원 국정감사 개인회생과 법원 운영 현안에 관한 질의를 하는 김동아 의원 2026년 현장사진

5·18 항소심 무죄 판결 이외에도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지역 법원의 행정과 민생 관련 문제들이 논의됐습니다.

김기표 의원은 대구·부산회생법원이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채무가 발생한 개인회생 신청자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심사하는 것은 아닌지 지적했습니다.

이에 성익경 부산회생법원장은 지난 2월 취임 이후 내부 협의를 거쳐 주식·가상화폐 투자만을 이유로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연장하지 않도록 개선했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법원 청사의 노후화 문제도 거론됐습니다. 윤종구 대구고등법원장은 1973년 준공된 청사가 노후화되고 공간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2031년 신청사 이전 목표에 맞춰 2027년 정부 예산에 관련 신축 사업비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20. 대구지법 무죄 선고 관련 자주 묻는 질문 TOP5

대구법원 국정감사 추가 쟁점인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관련 과거 현장 자료사진

Q1. 대구지법 무죄 선고는 언제 나왔나요?

2026년 10월 16일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에서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1심 벌금 100만 원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Q2. 대구지법이 5·18을 폭동으로 인정한 건가요?

아닙니다. 항소심은 해당 게시글의 표현이 특별법상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5·18민주화운동 자체를 폭동으로 인정한 판결은 아닙니다.

Q3. 대구지법 무죄 선고를 내린 판사는 누구인가요?

대구지법 형사항소2-3부의 재판장이었던 이상균 부장판사입니다.

Q4.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5·18을 어떻게 평가했나요?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Q5. 이번 무죄 판결은 최종 확정된 것인가요?

10월 20일 보도 시점에는 항소심 무죄 선고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확정 여부와 향후 대법원 심리 진행 여부는 추가적인 법원 절차 확인이 필요합니다.

21. 결론|대구지법 무죄 선고, 핵심은 역사적 사실과 형사법 적용의 구분

대구지법 무죄 선고 국정감사에서 5·18 폭동 표현 관련 판결을 지적하는 손솔 의원 뉴시스 현장사진

2026년 10월 16일 내려진 대구지법 무죄 선고는 5·18민주화운동 관련 게시글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률적 판단입니다.

1심에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의견 표명의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을 두고 10월 20일 국정감사에서 김동아·김용민·손솔 의원 등이 문제를 제기했고, 강동명 대구지방법원장은 5·18을 폭동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날 국감에서는 손봉기 대법관 후보자 임명 절차와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이번 대구지법 무죄 선고 논란에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점은 역사적으로 확인된 5·18민주화운동의 성격과 개별 게시글에 대한 특별법상 형사처벌 성립 여부가 서로 다른 판단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향후 상고 여부와 법원의 추가 판단, 관계기관의 공식 발표를 확인하면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본 글은 2026년 10월 20일까지 확인된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됐습니다. 이후 상고 여부, 판결 확정, 인사 절차 및 소송 진행 상황에 따라 일부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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