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때려 부술 거야" 이혼소송 중 아내 협박한 남편 벌금형... 법적 쟁점 분석이혼 소송 중인 아내에게 위협적인 메시지를 보낸 60대 남편이 협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동부지법의 이번 판결은 피고인이 실제로 위해를 가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상대방이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의미를 인식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감정 격화로 인해 보내는 문자 한 통이 형사 처벌은 물론, 민사상 이혼 소송의 위자료 산정에도 결정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핵심 요약✅ 사건 개요: 이혼 소송 중인 60대 남성 장 씨가 아내에게 6회에 걸쳐 위협·비속어 문자 발송✅ 혐의 내용: 협박죄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